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하원 (문단 편집) == 구성 == [[인구]]에 비례한 총 435명의 하원의원(Congressman)이 2년마다 전부 새로 선출된다. 이는 인구와 관계없이 [[미국/주|주]]마다 6년 임기의 상원의원(Senator)을 동등하게 2명씩 보내는 상원과 큰 차이점이다. 1789년 미국 하원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의석수가 59석이었으나 미국의 인구 증가, 영토 증가로 의석수가 현재는 435석이다 [[미국 연방정부|연방정부]]에서는 10년마다 펼치는 [[상무부]] 통계국 인구 조사를 토대로 각 [[미국/주|주]]에 배당할 선거 의석수를 정하되, 아무리 인구가 적은 주라도 최소 한 석은 배분한다. 의석수를 정하면 그 의석수에 따라 [[선거구]]를 만드는 것은 주 정부와 주 의회의 몫이다.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[[캘리포니아]] 주는 53개의 선거구가 있고, [[알래스카]] 주, [[델라웨어 주]], [[노스다코타]] 주, [[사우스다코타]] 주, [[버몬트]] 주, [[와이오밍]] 주는 하원의원 선거구가 하나뿐이다. 하원 의원은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해 왔으나 1911년 435명으로 고정되었고, 이후 들어온 [[알래스카]] 주와 [[하와이]] 주를 위해서 의석수를 하나씩 늘려 437석이 되었으나 이후 1963년부터는 다시 435석으로 줄었다. 435명 외에도 해외 속령과 [[워싱턴 D.C.]]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다. 명칭은 푸에르토리코에서는 '주민 위원'(Resident Commissioner), 그 외 지역에서는 '대리자'(Delegate)다. [[워싱턴 D.C.]], [[미국령 사모아]], [[괌]], [[북마리아나 제도]], [[미국령 버진아일랜드]], [[푸에르토리코]]에서 각 1명씩의 의원을 보낸다. 이들은 법안 발의권, 참관권,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. 각 주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[[미국 선거인단]] 수는 그 주의 상원의원 수와 하원의원 수를 합한 수와 동일하다. 만약 어떤 주가 하원의원 수가 5명이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7명이 된다. 따라서 인구가 극히 적은 주의 경우 그 주가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단 수는 최소 3명이 된다. 주가 아닌 [[워싱턴 D.C]]는 미국 헌법 수정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은 주의 선거인단과 같으므로 선거인단 수가 3명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